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교육청 10억 원 이상 단위사업 ‘방만 운영’ 질타
상태바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교육청 10억 원 이상 단위사업 ‘방만 운영’ 질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9.2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나...악순환 매년 반복
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교육청에서 10억 원 이상의 단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국힘·미추홀4)은 최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10억 원 이상 단위 사업 총 2,049억 원 중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 원이고, 계약 후 잔액은 23.3%인 480억 원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고, 미계약은 37.64%인 771억 원”이며 “지난해에서 금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 원에 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8,600만 원씩 동일한 반면에, 계약 잔액은 38%인 18억8,400만 원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 원씩 모두 70억 4,8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2,700만 원이나 발생했다.

심지어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 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