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최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혼인율 역대 최저, 출산율도 1.24명에 그쳐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박금자 의원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해 직장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보다 무서운 ‘사내눈치법’으로 좋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닥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의 양립제도가 잘 정착돼 직장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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