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의 옥상·외벽·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 동안이며 지원사업 신청서는 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하은호 시장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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