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 적정성 확인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재정 효율화 도모
경북 안동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총 13개 보장사업 대상자 52,288명(2024.6.30. 기준)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20여 개 기관의 65종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기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특히 복지 급여가 중지되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중지 및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동/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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