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한 사안…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 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몬·위메프 자금 500여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 원이다.
검찰은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 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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