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사업 범위·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 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더욱 활성화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는 1989년 5월 설립돼 산하 5개구 협의회, 총 4천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