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령소방서, ‘경남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
상태바
의령소방서, ‘경남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6.06.2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28일 소방서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관서 사전신고로 화재 및 인명ㆍ재산피해를 체소화 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이 지난 9일 공포 후 ′16년 12월 10일부터 신설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은 반드시 소방관서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공무원 4명과 의령군 산림과 공무원 2명이 참석해 경남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각행위 신고체계 확립 등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실시했다.
 
강병곤 현장대응단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경남 화재예방 조례를 토대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의령군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