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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죽었다"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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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죽었다"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6.06.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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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19일 심근경색으로 사망···종합수사결과 발표
구명로비 명목 조희팔 돈 뜯은 원로 조폭 불구속 기소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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