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집단급식소 27개소가 위생관련 법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개소 ▲보존식미실시 5개소 ▲표시기준위반 9개소 등이다.
청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은 시가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6월17일까지 실시했다.
지도점검에서는 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종사자의 손, 행주, 칼, 도마 등을 검사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로 하여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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