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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금감원 분조위...금융분쟁 민원 0.03%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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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금감원 분조위...금융분쟁 민원 0.03%만 회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10.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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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 3만5천여건 집계...단 13회만 개최
野 유동수 "금융분쟁 실효성 강화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해야"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민원이 3만5천여 건에 달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 경우는 고작 1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는 3만5천59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분조위에 회부된 건 13건으로 전체 금융분쟁 건수의 0.03%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은 연 3만건이 넘었지만, 분조위 개최 건수는 10∼20건씩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분쟁 건수·규모가 급증하고 금융 민원의 유형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분조위가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민원의 범위도 전통 금융업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이나 구조화 상품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금감원 분조위가 개최는 줄고 있다"며 "일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한국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서 분조위를 할 수 있지만 (금융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원에서 분조위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금융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495건 ▲2022년 3만6천508건 ▲2023년 3만5천595건에 달했는데 분조위 개최 건수는 ▲2021년 29건 ▲2022년 18건 ▲2023년 13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은행, 증권, 보험 등 판매 분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분쟁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2022년 103.9일 ▲2023년 98.0일 ▲2024년 1분기 74.3일로 짧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심의 기간 기준인 60일을 웃돌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분조위로 회부해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속상정제도가 적용돼 분조위에 회부된 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뿐이었다.

유 의원은 "금융분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과징금·과태료를 소비자 구제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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