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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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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개정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1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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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판결 사례를 통해 이 조항이 가진 모호성과 지나친 엄격함이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판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선거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단순한 혼동, 기억의 오류, 표현의 차이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약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26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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