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반 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약자의 학력 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전국적으로 41개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세부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와 견줘 낮은 편이고, 학교 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일반 학교에는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법령·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