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관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산업 지원과 부모의 대를 잇는 축산환경 지원 등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전날 여주축협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정책’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이달 25일 개원하는 여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 축사입지 관련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이충우 시장, 조창준 축협 조합장, 7개 축산 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 유일하게 축사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중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 불편과 행정혼란 야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내용과 소규모 축사 및 기존 축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한다는 취지이다.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의 ‘공익목적’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축사를 이전 할 경우 '축종별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해 공공 개발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해 축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모의 대를 잇는 축산업의 안정화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려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부서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이행 후 오는 12월말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외지인이 지역주민의 명의를 도용해 인허가 후 되파는 경우, 개정조례 적용 기준이나 시점, 50세 이상의 축산 후계농 진입시 기존 시설의 적용, 순수 축사가 아닌 부대 시설의 신증축 부분, 축산영농 창업인 지원책 등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 축산 관계자는 답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기존 여주에서 축산업으로 생계나 전업으로 종사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외부의 투기 목적 등 부적절하거나 꼼수 축산인 등은 세밀하고 확실한 시행규칙을 통해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시장은 “축산시설 관련 지역 사회와 갈등은 축산인 만에 문제가 아니라 시의 문제로 중장기적인 축산환경의 개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현대화 및 시설개선과 현실적인 인허가의 문제점 등을 시에서 적극 해결하고 지원하는 축산 정책이 동반돼야 하고 축산인의 발전과 축산후계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에서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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