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전통시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발전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법개정을 통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하도록 하는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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