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현실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공항 인근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법률로 전국의 6대 민간공항(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을 ‘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57 Lden 이상 ~ 61 Lden 미만의 53만 여명(국토교통부)의 국민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정부나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특히 비슷한 소음의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몇 개의 동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져 방음·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동은 인근지역으로 분류하여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매우 높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50분 기준 15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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