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배심원단, 삼성전자 특허 침해 고의적 판단…지급액 최대 3배 늘릴수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 달러(약 1천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천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천500만 달러(약 6천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중 7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잇따라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양사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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