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속초1)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정가결됐고 '강원특별자치 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대표 발의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지난해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법')'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야생조류가 덜 충돌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에 부여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조류가 지속적으로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으며 그 수가 2019년 기준 연간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으나,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몇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고 있는지 통계 자료조차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야생조류가 건출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안'을 공동발의자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 권혁열·김정수·이지영·진종호 의원을 포함해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내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농수위 이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야생 조류 충돌 방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도민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서명을 통해 강원도의회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만큼, 본 조례 안이 1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때 기준과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대표 발의해 도내에 산불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강원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이 많은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내달 13일 제3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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