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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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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11.2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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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번째 유류세 일몰 연장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 등 고려"
휘발유 L당 698원·경유 448원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연장이다.

또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린 바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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