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소속 공무직 직원이 정년(60세) 후에도 1~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구가 가장 먼저 시행한다.
구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은 2년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며 올 하반기 정년퇴직자부터 적용된다.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재고용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직원 가산점 부여, 미혼직원 데이트 비용 복지포인트 20만 원 지원,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직원 성과상여금 전액지급 등 결혼적령기 및 육아기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결혼·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지금까지 175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타 지자체의 핫(hot)한 벤치마킹 대상이 돼왔다.
이태훈 구청장은 “부모세대의 근로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본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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