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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토지환매 손배소' 22억 손실…감사원 4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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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토지환매 손배소' 22억 손실…감사원 4건 지적
  • 평택/ 김원복
  • 승인 2016.07.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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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공익사업법(토지환매권)을 어겨 토지주들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6일 감사원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01년 4월~11월까지 유원지 조성 목적으로 30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3만877㎡ 규모의 땅을 15억90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시는 이 땅이 2006년 8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62억2000여만원에 되팔아 46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 과정에서 시는 땅의 용도가 택지로 변경돼 되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땅을 우선 살 수 있다는 '우선매수권'에 대해 통보해야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자(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는 25명의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고, 일부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정리하면서 모두 68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 오히려 22억60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

또한, 시는 2012월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건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었다.

시는 다가구주택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4층일 경우 1층 바닥면적의 1/2(50%) 이상을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과는 달리 23.8%~38.1%로 설계된 다가구 주택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시의원·무기계약직원·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1861명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하기로 해놓고 2013년, 2015년 '포상금' 예산에 포함해 모두 11억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계획하면서 국비지원(39억원)에 대한 불투명으로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고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평택시를 상대로 2013년~2016년 2월까지 3년 동안 조직·인사관리·주요사업 추진·인허가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4건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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