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작년 말 기준 5∼7% 금리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분기 환급 신청을 안내했다.
이자환급 대상은 작년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4분기는 내년 1월 9일∼16일)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 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대출이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문의는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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