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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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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12.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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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구형량과 같아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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