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의무 배정 조례안, 장애인 배려정책 추진 공로
정서윤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지방의정대상과 서울시장애인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답십리2·장안1·2)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과 지난 17일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동대문구지회(지회장 최중석)가 주최한 ‘2024 동대문구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개최한 지방의정대상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받았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위원을 공개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청년(만 39세 이하)을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배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해서 주목을 끌었다.
청년 의무 배치는 지역 청년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한 점,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패 수상과 관련 정 의원은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내 우수사례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동대문구 산하 기관 내 편의시설 재정비 필요성을 제안해왔다.
주민센터와 창업지원센터 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스마트쉼터 및 한방진흥센터 촉지도 보강과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앞장섰다. 또 문화관광시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스템 마련과 경사로 설치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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