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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년부터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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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년부터 변경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1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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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전액 지원…소득 기준에 맞춰 최대 30만 원 지원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대리 신청 범위 확장 등 변화된 지원 방식 안내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 청사 전경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 온라인 창구인 정부24로 변경된다. 또한 은행 창구나 HUG 앱을 통해 보증 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자동 신청이 이뤄지는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배우자 대신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소득 종류나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확장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유주택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그리고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은평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675세대에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보증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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