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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휴대전화 몰카 앱 이용 협박한 금품갈취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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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휴대전화 몰카 앱 이용 협박한 금품갈취범 '구속'
  • 오경민기자
  • 승인 2024.1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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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강릉·원주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성인PC방에서 휴대전화 몰카 앱을 이용해 불법 환전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PC방 업주 4명으로부터 830만 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업주 5명에 대해 1,2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주범 A씨(60대, 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B씨(50대, 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 수법은 피의자들은 강원랜드 및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에 불법 카지노 게임장을 신고하면 게임장 규모 및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환전행위 촬영 및 업주 상대 금품 갈취 등 역할을 분담한 뒤, 강릉․원주․춘천 등 도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성인
PC방에서 휴대전화 몰카 앱(닌자캠)을 이용하여 불법 환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강원랜드 소속 단속 요원 등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PC방 업주가 돈을 주면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동영상은 삭제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강원랜드 및 사감위에 신고하여 신고 기여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강릉․원주․춘천․홍천․평창지역 등에 등록된 성인 게임장 약 100개소 탐문으로 피해자 9명을 특정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했으며,

불법 도박신고 자료 및 112신고 현황 분석 등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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