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며 “새해를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