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김선교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자행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모든 국회의원들이 불법계엄령 해제를 위하여 목숨울 걸고 담장을 뛰어 넘어 국회로 달려가고 국민들은 맨 몸으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내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결연이 나섰을때 김선교의원은 유권자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내란 반란에 대해 국민의 힘 소속 김선교 의원은 12월 4일 계엄령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국민의 힘 소속으로 당론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독립 헌법의 기구로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도 불참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란을 방조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상태를 유지 방관하여 내란을 정당화 하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0시 기준 40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