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는다.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사업 규모로 본예산 3천 2백만 원(도비 9백 6십만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로 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지붕 기와 등) ▲옥외 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옥외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단, 공동주택별 한 개의 공사 종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5월 중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직접공사비의 5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 '정보공개→새소식'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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