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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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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5.01.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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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사비 50%, 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받는다.

시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사업 규모로 본예산 3천 2백만 원(도비 9백 6십만 원 포함)을 확보했으며 상반기 추경을 통해 추가로 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지붕 기와 등) ▲옥외 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옥외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단, 공동주택별 한 개의 공사 종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5월 중 현장 실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공동주택은 직접공사비의 5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 '정보공개→새소식'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공간의 유지관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체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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