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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면증·우울 개선' 식품서 '위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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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면증·우울 개선' 식품서 '위해성분' 검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5.01.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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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국내 반입차단 조치
"멜라토닌 없음" 표시 제품서 수면유도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식품 중 불면증, 우울 개선 등을 표방한 겨울철 관심 제품 상당수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이미 구매한 제품명을 확인 후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불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검사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HTP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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