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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사회복지분야 우수조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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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사회복지분야 우수조례로 인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7.1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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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발의, 시행중인 조례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울시의회 김선갑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발의해 시행중인 서울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에 우수사례로 선정, 수록됐다.

     김선갑 운영위원장​

 

이 조례는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에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격차지표 선정,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시 격차개선보고서 및 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난 6월 말 발간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은 지난 2년간 발의된 광역자치단체 조례들 중 분야별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 지방행정의 투명성 보장,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좋은 자치법규를 선별해 기록으로 남기고, 확산을 목적으로 최초로 제작되었다.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례들은 각 시,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 협의회 내부 재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향후 서울시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 조례가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선갑위원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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