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 및 방향 의견 제시(인구고령화,의사 수익 급증,우수 인재의 과학분야 진출,대법원 선고(2024무689) 공공복리 우선유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확대, 과도한 의사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인재의 과학분야 진출을 위한 올바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 선고(2024무689)(2024.6.19.)의 '의대수업 여건' 보다‘공공복리 우선’에 의한 의대 증원 확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40분 기준 283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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