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서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업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재난이나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기존 작업구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맨홀 등 다양한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 및 보행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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