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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F아울렛 내년 초 개장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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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F아울렛 내년 초 개장 '길 열렸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6.07.25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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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이하 LF아울렛) 개장이 내년 초 가능하게 됐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공사가 중단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인 순천상인과 일부토지소유자들은 지난해 3월 18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지난해 12월 ‘LF아울렛건설지원TF’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승소는 시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찬성서명부와 타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광양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왔는데 늦게나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다”며 “LF아울렛은 광양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아울렛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고 LF이울렛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LF프리미엄팻션아울렛’은 광양시 덕례지구 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 8000㎡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3만 9000㎡, 연면적9만 3000㎡의 규모로 건립, 일자리 1200여 개를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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