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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복수노조, 운행 중단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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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복수노조, 운행 중단에 '벌금폭탄'
  • 청주/김기영기자
  • 승인 2016.07.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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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주도권 다툼속 버스운행 차질 노조위원장·기사 21명 벌금형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시내버스 복수노조가 운행 중단했다가 벌금폭탄을 맞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5일 집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A교통 노조위원장 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운전기사 21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벌금액은 1960만원이다.
노동자 자주 관리기업인 A교통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복수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 자주 관리기업은 기업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노동자 조직에 있어 소속된 노동자들이 평의회를 구성해 기업활동과 경영 및 이윤 배분 등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들의 지지를 받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B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항의의 표시로 집단결근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결근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지만 B씨 등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3일 하루 동안 A교통이 맡은 청주 지역 시내버스 24대의 노선이 결행됐고, 이 버스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결행의 책임을 물어 A교통에 과징금 2790만원을 부과했다.
A교통은 B씨 등의 집단결근으로 과징금과 더불어 하루 영업수입 276만원을 더한 총 3066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B씨 등은 법정에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는 회사의 부당한 배차 일정 변경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집단결근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인 회사 측이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손해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관계법상 적벌절차를 갖춘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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