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대포차 및 체납차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일환으로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관내 62개 읍면동 및 차량관련 체납부서에 번호판 영치안내 홍보물을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의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인 민간신고(제보) 홍보를 위해 전 체납부서에 대포차 근절 입간판을 제작해 배부했다.
특히 대포차와 관련해 명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만 하더라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센터인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창원시 관내 62개 전 읍면동의 관내 주요단체 회의 시 체납차량 및 대포차관련 안내문을 게재해 주민자치위원, 통이장 등 민간 주도의 대포차 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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