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LTV 60% 초과 대출 1년반새 63兆↑
상태바
LTV 60% 초과 대출 1년반새 63兆↑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7.2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지난 2014년 9월 말 70조 4000억 원에서 지난 3월 말 133조 6000억 원으로 63조 2000억 원 늘었다.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한다.
 LTV 50% 초과 60% 이하 구간은 잔액이 129조 9000억 원에서 101조 3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이 오히려 28조 6000억 원 줄었다.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38.9%에서 26.6%로 하락했다.
 집을 담보로 집값의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던 기존 대출자들이 LTV 규제가 완화돼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금을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편 바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를 50∼60% 수준으로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특히 수도권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50%에서 70%로 크게 뛰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6억 원 남짓짜리 집을 사면서 이전에는 3억 원(LTV 50%)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억 2000만 원을 추가(LTV 70%)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대폭 늘었지만 정부는 완화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LTV·DTI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효력을 연장키로 했다.
 완화 조치를 되돌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