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1일 김한태 의원에 따르면 화력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암 발생 등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사항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노후된 보령 1·2호기를 2025년까지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의 내용은 ▲30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노후된 보령화력 1·2호기에 대한 2025년까지의 가동 결정을 철회할 것 ▲비수도권의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수도권과의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 적용할 것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저감시설 개선 및 환경설비 보강 등에 대해 발전회사 간 자율 협약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해 책임 있게 시행할 것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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