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해야
상태바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해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8.0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이 연일 맹렬한 가마솥더위로 들끓으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국민안전처는 올해 폭염을 기상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수은주가 30도 이상 치솟는 날이 계속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환자 또는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열사병 등 온열질 환자는 올들어 지난 27일까지 6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중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명이다.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이 집단 폐사를 하거나 밤새 켜둔 선풍기, 에어컨 등이 폭발하는 등의 간접피해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안전처는 폭염을 특정 기온 이상으로 올라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기초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넘게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지난달 31일에는 울산·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와 경북·경남·전남 일대에 폭염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사실상 전국이 폭염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면서 한반도를 강타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 환자는 4239명, 사망자만 해도 47명에 이른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559명에 달한다.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가축들도 대거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가축재해보험 접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닭·오리·돼지 폭염 폐사 사례만 해도 13만1820마리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전체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가축이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냉방기를 사용하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발생하고 있다. 폭염은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재난인 것이다.
반면 폭염 관련 구호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안전처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등 폭염을 재난에 준해 관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폭염은 자연재난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재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다. 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안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구호법상 재난에도 폭염은 빠져있다.따라서 가령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폭염으로 세상을 떠났을 지라도 구호금 등 실질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같이 폭염을 재난으로 다루는 법률도 일부 있다. 동법 제2조 2항에서는 가뭄과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명시된 다른 재난과 비교해볼 때 매년 사망자가 속출하는 폭염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대통령령인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 세대주에게는 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된다.
또 재난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다. 반면 폭염은 이런 규정에서 아예 누락돼 있다. 정책 상의 지원 수준도 다른 재난과 비교했을 때 부실한 편이다.
정부는 현재 폭염 대책으로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고 마을회관 또는 노인시설 등 전국 1만7975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낮 시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쉼터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어 유명무실한 곳도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폭염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취약군 관리, 관련 데이터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와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있다. 취약세대를 지정해서 정교하게 대응하고 주의보 발령시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병행돼야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해줘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