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평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8일부터 실시
상태바
양평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8일부터 실시
  •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 승인 2016.08.0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201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주요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경우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경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