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이 201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주요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경우 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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