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지역은 3일부터 ARS전화(031-729-3650) 한통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연중 아무 때나 전화로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관리법위반 책임보험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ARS납부서비스를 3일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세만 가능하던 ARS납부 시스템기능을 확대한 서비스다. 납세자는 ARS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내야할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세금은 신용카드결제나 즉시 출금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안내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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