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정부 국무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여성이 임명되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등 직접적인 여성 관련 부처의 장관에 한정돼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예산 편성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제도화하는 등 양성평등적 관점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앞으로는 예산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관점을 균형 있게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특정 성에 편향된 시각이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 결정시 여성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후보 추천 시 여성을 50% 의무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등을 추천 시 때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으나 정부 국무위원의 경우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뿐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도 더민주 소속 권미혁·김영진·박경미·박용진·이원욱·제윤경·최명길·홍익표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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