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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균등분 주민세 2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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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균등분 주민세 27억원 부과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08.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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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는 2016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2만 3000건에 27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 가구주는 1만2500원, 개인 사업자는 9만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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