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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7일부터 공사감리제 지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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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7일부터 공사감리제 지정 제도 시행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8.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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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구청에 감리자 지정 요청 시 감리자를 지정해주는 방식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허가권자인 도봉구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제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 495㎡이하 일반건축물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이다.

이는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축건물의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건축사 중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구는 도봉구 등록 건축사로 구성된 공사감리자 명단을 확정하고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구청에 감리자 지정 요청을 하면 감리자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축주 임의로 설계자 등을 감리자로 지정·계약 후 착공신고 시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공사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위법행위 방관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본적 방지는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 위법행위 사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 방법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2016년 12월 31일 예정) 시까지 시행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정책팀(☎ 02-2091-36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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