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든 사람이나 세를 놓은 사람들은 임대 계약을 바꾸고자 할 때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지난 15일 서민 주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임대료, 임대 계약 해지 등 주택임대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때는 통보 시한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최소 3개월 전으로 늘린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라도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거나 임대료 등 계약조건 변경을 알릴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은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1개월 전에 할 경우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물색하고 이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다”며 “적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