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인 속칭 ‘대포차’에 대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차량이다.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도 해당된다. 현재 시 관내에 3회 이상 100만원이 넘는 체납차량은 1891대에 달하며 폐업법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1700여대에 이른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뒤 강제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서 과태료 체납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