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더불어민주당, 영화,연무,조원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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