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22일 상황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자에 대한 책임징수 실적과 6급 팀장 과태료 책임징수제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보고와 문제점 및 대책 논의로 향후 징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 됐다.
보고회에서 시는 책임징수제 추진을 비롯해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통한 명품 등 재산 압류,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부동산급여 압류 등 맞춤형 조세채권 확보, 소액체납자 문자 전송 및 안내문 발송,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비 등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됐다.
시는 향후 징수방안으로 내달 21일 전 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 등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줄여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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