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달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를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관외 징수촉탁과 관련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현재까지 주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270대를 영치하고 영치 관련 체납액 2억 500여만원 중 1억 4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