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군수가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행정 예고한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 3000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 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총 12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고시안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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