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시청 온누리에서 청렴교육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청출입기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초빙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공직기강, 고충민원의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라면서 “후진적인 접대문화,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의 온정·연고주의 타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앞서 8월 23일 시 감사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감사관실을 대책상황실로 각각 지정했다.
시 행정조직 내 9개팀(38명)이 대책상황실에 속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방지대책 마련, 부정청탁 감찰점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제도정착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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